름삿 2020.01.20 13:41

안녕하세요.

회사에 2018년 3월에 입사하여 현재 3년차 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분이 원래 주5일 전일제(주40시간)로 업무를 보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주4일 전일제(주32시간 근무)로 변경을 했어요.
이 경우 연차 처리에 대한 규정은 https://www.nodong.kr/holyday/850302 이 링크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의문점은 링크글에 의한 연차 처리를 올해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올해 연차는 이미 15일이 1월 1일부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이 작년 한해 동안의 근무에 대한 보상 성격이면 올해 근무시간이 바뀐다고 해서 연차 계산에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이 경우 내년 연차부터 변동이 있어야겠죠),
그게 아니라 올해 한해 동안의 근무에 대한 연차를 선지급한 의미라면 올해 연차부터 시간 계산 방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근무시간이 바뀐 인원의 연차에 대한 기준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0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1년간 사용케 하고 2년째 되는 날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2년이 되기 전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만큼 곱한 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하게 됩니다.

    2) 따라서 2018 3. 입사일 이후 출근율에 따라 201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점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법하게 축소되었다면 해당 연차휴가 사용시 유급처리되는 기준은 적법하게 변경된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즉 1일 연차휴가 사용시 유급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6.4시간이 되며, 미사용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지급시 1일 미사용 연차휴가에 1일 6.4시간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애매한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535
여성 임신중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8.31 678
근로시간 근무시간, 대체 휴무 관련 1 2020.07.23 540
근로시간 주말 모니터링 업무와 근로시간 관계 2 2020.07.14 275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07 2109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07
근로시간 휴게시간 중 사건•사고 1 2020.06.29 438
기타 코로나로 인한 업무 시간 2 2020.05.31 57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2020.05.25 10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20.03.27 570
기타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3.08 824
임금·퇴직금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2020.02.04 661
근로계약 단감직으로 4교대인데 3교대로 1달을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 1 2020.01.28 467
» 휴일·휴가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 계산 기준일 1 2020.01.20 213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다른 사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1.08 423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연속 7일의 주간 또는 야간근무의 합법... 1 2019.12.24 1482
근로시간 1일 근로의 기준 1 2019.11.20 322
근로시간 일 9시간 근무, 주 45시간 근무의 적법성 3 2019.10.07 6250
근로시간 근무시간 추가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0.02 1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