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미리 2019.08.28 18:01

1. 주휴시간과 월소정의 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월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휴시간이 몇시간이 되는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6.5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은 격일로 3시간씩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과 월 소정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계산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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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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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2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와 제50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 1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정해 집니다. 따라서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이와 같이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제공키로 한 경우 통상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2) 통상근로시간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단시간 근로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상의 근로자의 월~금까지 16.5시간씩 주 532.5시간×4=130 시간에 토요일 근무 월 6.51시간 [시간3시간×4.34/2(격일)]1주로 나눈 1.5시간(6.51시간/4.34)4주를 곱한 6시간등 총 월 136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20(일반적으로 월~금 근무시 주 5×4)로 나눈 6.8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4) 다만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변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무일수가 6일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근로자는 1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근무하나 근로기준법 제 50조와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40시간 이내의 범위라면 꼭 주 5일만 소정근로일을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주 6일로 40시간을 쪼갤 수도 있습니다. 가령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가 월~7시간씩 주 5일토요일 5시간 근무시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무일수는 24(6×4)이 됩니다.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총 근로시간 136시간을 24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은 5.6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할 경우보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어 집니다.

     

    5)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가 1주 5일 근무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6.8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통상근로자가 1주 6일을 근무시 5.6시간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이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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