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수 있는건지
있다면 기준 및 근로시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수 있는건지
있다면 기준 및 근로시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19.08.07 | 1330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 52시간 초과여부 2 | 2019.07.23 | 7140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할려고하는데요.. 1 | 2019.07.05 | 199 | |
근로시간 |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 2019.04.27 | 3324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 2019.04.26 | 6592 | |
» | 여성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1 | 2019.04.23 | 706 |
근로계약 |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 2019.04.15 | 649 | |
근로시간 |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해석 1 | 2019.04.06 | 30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급여 산정에 관해서 | 2019.03.21 | 205 | |
고용보험 |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 2019.03.12 | 434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9.02.15 | 2765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 2019.02.13 | 13734 | |
근로시간 | 오전 오후 교대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 2019.02.08 | 839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휴무,무급휴가,야간수당, 등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9.02.08 | 2158 | |
근로시간 | 근로신고 1 | 2019.01.31 | 15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19.01.29 | 15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 2019.01.14 | 496 | |
근로시간 |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 2019.01.12 | 502 | |
근로시간 |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 2019.01.10 | 3192 | |
근로시간 |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 2019.01.02 | 7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즉 유급으로 해당 근로를 2시간 일찍 퇴근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해줘도 되고안해줘도 되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임신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 줘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귀하가 임신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후에 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4조제7항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