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2019.02.08 10:57

콜센터인데, 오전 근무조 7시~15시(30분휴게시간포함), 오후 근무조 14시~22시(30분휴게시간포함) , 보통 근무조 9시-18시(점심시간1시간포함) 이렇게 3개조로 나뉘어서 근무를 했습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지만, 근무형태상 토요일, 일요일을 돌아가면서 나오고,  토요일과 일요일 나오는 경우  평일날 대체휴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외 국경일 5일, 명절당일1일,노동절을 인정받았고, 이날 나오는 경우 휴일수당없이 대체휴무로 하루씩 인정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나머지 공휴일 8일(어린이날, 현충일, 명절 4일,석가탄신일,성탄절)을 인정해준다고 했는데, 조건이 오전 근무조 7시~4시(점심시간 1시간포함) 오후 근무조 13시~22시(점심시간 1시간포함)으로 오전 오후 근무를 1시간씩 늘리는 거였습니다.

만일 1시간씩 늘리지 않으면 원래대로 라고 하니 대체 공휴일 인정을 해주는 대신 한시간씩 근무를 더 하는 것과 어떤게 좋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씩 더 근무하는것을 1년으로 계산하니 56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오니까요.

오전 오후 근무조에 30분 휴게시간에 식사를 했었는데, 사측에서 식사시간을 1시간을 줄테니 1시간을 더 일하라는 것인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침일찍 저녁늦게 퇴근하는 오전오후 근무강도에 1시간이 더해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식사시간 1시간 없이 그냥 휴게시간 30분에 식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처럼 시간의 변동없이 공휴일이 다 인정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는 휴일근무시  대체휴무만 인정하고 대체휴무 혹은 1.5배 수당에 대한  선택권은 없습니다.

콜센터안에서 관리직은 원래부터 공휴일인정 받고 있었고, 콜센터 상담사들은 이번에 공휴일을 다 인정을 해준다고 해서 좋았는데, 저런 조건이 붙으니 공휴일 받는 대신 연간 추가로 늘어나는 근무시간 56시간이 너무 부담스럽고, 부당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되있지는 않습니다. 사측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게 맞는지요?

그리고 2021년도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 모두 공휴일이 인정되는 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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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의 대체는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자 동의 후 실시가 가능하며 휴일에 일을 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 입니다. 대휴의 경우는 휴일근로 후 소정근로일(평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써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면서 유급휴일을 확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한 변경과 달리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3019,  회시일자 : 2002-10-07

    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시 30명~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부터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귀하 사업장의 경우 적법한 대휴가 되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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