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g1030 2018.12.29 10:07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사정책들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출근시간은 08:00까지 입니다. 하지만, 07:40분쯤 아침체조를 시작하기 때문에 체조시간 전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지각자"라고 불립니다. 

또한, 그 지각자들은 위반횟수에 따라 "건강교육수당" 혹은 "만근수당" 한도 감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50,000원 한도 감액)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은, 분명 08:00까지 출근을 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왜 07:40분 까지 출근을 하지 않으면 "지각자"로 분류되며, 그 사람들은 한도감액을 당해야 하는지... 이 정책이 정말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2. 점심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휴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경우, 점심시간 동안 "문화활동"이라는 명목하에, 탁구, 댄스, 사물놀이 등을 강제로 시키며, 휴게시간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보았지만, 사무직이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한다는 답변밖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사무직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의 자유를 통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회사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위의 2가지 사례들이 법에 위반되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대처방법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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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으로써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체조시간이라고 해도 참여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최소한의 질서유지등을 위해 장소등을 일부 제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과 같이 휴게시간에 강제 교육을 한다거나 휴게시간 사용을 제약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다를 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만일 귀하의 문제제기에도 사무직이어서 안된다는 등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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