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너바 2019.05.02 11:01

안녕하세요?

최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연차 휴가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17.7.1. 퇴사일: 2019.4.30.  사용 연차휴가일수 : 3일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유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연차 일수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80% 이상 근무했다면 15개+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일을 사용하셨다면 22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578
기타 상시근로자수 1 2019.09.08 35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멸시효 및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1 2019.07.28 2007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803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000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247
»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6
근로계약 중도 퇴사 시 월급 삭감 조항의 유효 여부 1 2019.04.07 866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4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7 655
근로시간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2019.01.12 5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3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2019.01.09 6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생기려고 합니다. 1 2019.01.06 130
기타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8.12.29 461
근로계약 현장실습기간 종료 후 자발적 퇴사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18.12.19 151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2018.11.26 537
임금·퇴직금 체당금 공제 방법? 1 2018.11.13 27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8.11.02 462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자가 제약할경우 대처방법 2018.09.29 5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