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8년부터 최저임금 관련 보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당사는 임직원이 3,000여명(사무직 2,000여명, 기사직 1,000여명)정도 되는 제조업체입니다. 기사직 1,000여명으로 구성된 단일 노동조합이 있으며 매년 임단협을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 2016년도부터 최저임금 해당자가 발생해 최저임금실무위원회를 통해 노사가 기준 안을 만들어 당해년도 최저임금 대비 부족한 금액은 1월 급여부터 기타지급과세로 먼저 보전하고 당해년도 임단협에서 합의하여 기타지급과세로 보전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기준안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허나 2018년도 최저임금 보전 방법에 대해서 최저임금실무위원회를 통해 기준안이 도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기준안을 적용한다는 공문(문서번호 : 노경 180-002)을 보내 왔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항의 및 재 검토에 대한 공문을 회신(문서번호 : 2018-005)하였고 이 후 대자보를 통해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대자보에 대한 회신 공문(문서번호 : 노경 180-003)이 있었고 최저임금 보전은 회사의 기준안을 일방 적용하고 임단협이 진행되었습니다.

     

  2. 하지만 2018 단협에서도 최저임금 기준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2018년 최저임금 관련한 회사 공문(문서번호 : 노경 180-002 / 2018119)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바 이 부분은 추후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토록 함이라는 합의로 임단협이 종료되었습니다.

     

  3. 이 후 3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실무위원회를 진행하여 2018년 최저임금 기준안에 대해 협의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현재 기타지급과세로 보전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12월 급여까지만 지급하고 2019년도 1월 급여부터는 미 지급한다는 공문(문서번호 : 노경 180-016)을 보내 왔습니다.

     

  4. 이는 2018년 급여에 기타지급과세로 보전되었던 최저임금 부족 금액(180,000)2019년도부터는 일방적 미지급으로 인해 2019년 총 급여가 2018년보다 줄어드는 현상으로 근로기준법(취업 규칙 및 단체협약,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1. 기존 지급되던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는 수당액의 감액이 이뤄진 것으로 이에 대해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다면 사용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과반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측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할 경우 단협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보전수당의 감액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를 들어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2019.10.17 16659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591
기타 상시근로자수 1 2019.09.08 35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멸시효 및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1 2019.07.28 2030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853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168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283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6
근로계약 중도 퇴사 시 월급 삭감 조항의 유효 여부 1 2019.04.07 870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4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7 656
근로시간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2019.01.12 5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3
»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2019.01.09 6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생기려고 합니다. 1 2019.01.06 130
기타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8.12.29 466
근로계약 현장실습기간 종료 후 자발적 퇴사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18.12.19 151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2018.11.26 537
임금·퇴직금 체당금 공제 방법? 1 2018.11.13 27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8.11.02 4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