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바다 2018.07.31 17:28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 관련 자료 기준(고용노동부 2018.05 배포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5페이지)

  ??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노동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 시 미사용수당 지급방법

ㅇ 법 개정에 따라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별도로 인정되는 만큼,

   -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아파트 관리 현장으로 상기 개정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인 일부 위탁사와 관리사무소간 의견이 분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합니다.

■ 질의)
-. 개정된 근로기준법 3항의 삭제로 인하여 1항과 2항의 개별 해석에 있어 최대 11개의 발생 유급휴가를 별도로 주어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하여 11일이 별도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 총 15개중 1년 미만시 최대 11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만료 근로자의 경우 11일 포함 15일 유급휴가중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며,

-. 계약 갱신 근로자의 경우  2년차에 총 15일에서 1년차에 사용하고 남은 일수를 사용 또는 2년 만료 후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위탁사에서 주장하는 해석이 타당한지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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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노동희망 2018.08.03 11:16작성

     귀 질의 내용 중 2018. 5월 배포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어디에도

     " 법 개정에 따라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별도로 인정되는 만큼,

       -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위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의 방법은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자는 다음 해에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전년도 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15일에서 공제하고 사용하는 것이며 그 다음년도에(또는 퇴사시에) 남아 있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한 매2년 마다 1일씩 가산되는데 이때에도 총 연차휴가일 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끝.

  • dlQldlQl 2018.08.03 15:03작성

    노동희망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연차개정에서 삭제 된 3항은 1년미만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를 1년차에 발생된 15일에서 공제한다는 문구입니다.

    그로인하여 질문자님이 말씀하시 듯 개정된 근로기준법 해설 자료에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 될때 최대 26일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분명히 기재되어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사일로 부터 1개월 만근시 1일씩 11개월 만근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구요,

    1년이 되는날로 1년간 80%근로를 하면 15일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게되면 그냥 26일이 아니라 최대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구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그렇기에 최초 발생된 총 11일은 사실상 최초 발생일로 부터 매달 1일씩 소멸(미사용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구요.

    그런데 매달 하기 번거로우니 1년차에 발생된 15일 휴가 정산시점인 2년까지 쓰도록 하면 서로 합의하면 매달 정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합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달 정산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동희망님이 착오가 있으신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믿고 보는 게시판입니다.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근로조건개선-> 1834번 연차휴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06.11등록) 중 일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노동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 시 미사용수당 지급방법
    ㅇ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노동자의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시 15일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
    (관련 판례: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56 판결)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ㅇ 법 개정에 따라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별도로 인정되는 만큼,
    -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상담소 2018.08.14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을 늦게드려 죄송합니다.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법에 의거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항)

    1) 이에 법개정에 따라 작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1년 동안 근무하신 경우는 매월 1개씩의 연차휴가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휴가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2p. 상단 명시)

    2)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1일을 15일에 포함한다는 기존 근로기준법 60조 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15일에 11일이 포함된다는 위탁사의 의견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삭제된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3) 1개월 개근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가사용시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즉 매월 발생한 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한지 1년이 지난 후 미사용수당으로 정산이 가능하고,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 발생한 연차휴가(15개)는 발생한 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등의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지 못할 때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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