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uhz 2019.07.15 19:04

안녕하세요.

다음달(8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 일을 하기로 한 가게가 오픈되지 않아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 시작전에 업무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이번주에 교육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교육은 오후시간대에 2시간정도 대략 매장이 이런식으로 돌아간다는 교육이었는데,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일단 일정표로만 따져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육이고, 

업무에 대한 과정이 빽빽하게 적혀있는 일정표로 잡혀있는 교육인데


이 교육을 받는데에 있어서 급여 요청과, 

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는 근무에 대한 급여 항의는 어떻게 해야되고, 

해당 교육일에 대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일에 대해 받아야 할 것은 확실하게 받아야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어렵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7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01254-14835) 노동부는 또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됨은 물론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 4723)

     

    따라서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시로 의무적으로 수행하여 참여하게 되는 교육시간은 근로자의 참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이상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며 18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통상시급(미정시 근로계약에 따른 통상시급)을 지급받고, 1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지시로 의무적으로 해당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사용자의 교육참가 지시가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나통보서등의 자료를 구비하여 두셨다가추후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을 올려준다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습니다. 1 2019.10.22 396
근로계약 연장근로 포함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10.18 246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577
근로시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범위 궁금합니다. 4 2019.10.16 7641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87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25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9.10.06 431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9.10.05 887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휴게시간과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10.01 770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2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24 198
기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2019.08.19 1305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8.17 178
»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 전 교육 및 초과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7.15 379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80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7.02 5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2019.06.30 1900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39
근로계약 비영리 협회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9.06.29 215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후 구두로 재계약 / 퇴사 문의 1 2019.06.26 713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51 Next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