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펄 2019.04.03 17:26

제가 3년2개월을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가 갑작스레 근로조건 및 보상 조건을 변경한다면? 2019.03.12 20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40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6 371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390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9.03.03 521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018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3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1 2019.02.20 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갱신 문의 1 2019.02.14 53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2.14 1186
근로계약 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주가 관련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1 2019.02.13 1842
근로계약 F4비자 재외동포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2.11 209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계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2019.02.11 74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휴무,무급휴가,야간수당, 등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08 2179
임금·퇴직금 제대로 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2019.02.05 525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5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7 6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4대보험 질문 2019.01.14 499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2019.01.14 5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3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51 Next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