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손수건 2019.05.30 19:51

질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근무 중이며 31일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수습 3개월 중 2개월이 되었고, 최근 몸 상태가 안 좋아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 상사에게 퇴사하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보통 퇴사는 30일 이전 통보인데, 수습 기간이기도 하고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진 터라

월요일에 말했는데, 제 의사가 3일 지난 후에 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면담 과정을 거쳤고, 사장 면담이 남아 있지만.....

혹시 수습 기간이라도 30일 이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물론 회사 내규에서는 30일 이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일했습니다.

만일 나중에 회사에서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을 수도 있는지

걱정이 돼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4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임의퇴직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 있으면 그에 따르되, 이마저도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직의사표명 후에도 출근의무는 있는데 만일 무단결근했을때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건강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귀하로 인해 발생할 손해가 불분명하고(거의 없고) 퇴직금 발생도 없기에 30일 출근의무를 다하지 못한다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24 203
기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2019.08.19 1313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8.17 178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87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7.02 5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2019.06.30 1926
근로계약 비영리 협회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9.06.29 218
» 기타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2019.05.30 346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62
임금·퇴직금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9.04.27 3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4 625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2019.04.15 6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구두계약 불이행 1 2019.04.12 19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지급 1 2019.04.03 42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고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상태로 10년 정도 근무했... 2019.03.20 944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6 371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390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9.03.03 522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037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35 Nex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