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ro 2019.01.31 09:27

근로계약서도 한달이지나고 작성했습니다(고용보헙도 안넣어주다 다음달부터 넣어줌) 지금 업장내에도 작성 못한사람이 몇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사무직으로 상시근로자 9~(점검팀등포함하면 30명)5일근무이며 계약서상에는 9시~6시로 되어있지만 출근시간은 8시30분부터 퇴근은 6시 3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신고못하나요?. 또한 1년 다닌분은 최저임금에 미흡한돈을 수습이라고 떼가셨다가 저번부터 법에위반되니 어쩔수없이 주셨다더군요....진짜 이업장 신고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알선업체입니다..필요서류등 절차도 알려주세요..진짜.ㅜㅜ6시반도 넘지않으면 눈치줍니다..비꼬구요..또한 여기 소득신고? 속이는것같아요..카드랑 현금 수익 ...현금으로 들어오는거 빼돌리는것같습니다..

계약서도 수습얼마떼간다도없이 금액만 표시해놓고 사인만했습니다...지인이 말하길 금액을 본인이 직접 적어야한다그러던데...이것도..신고가능할까요?


퇴사할때 기간은 어느정도두어야하나요..솔직히 저도 인수인계 제대로 못받아서 할 상황이 아니에요...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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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31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에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신고를 하시려면 최대한 입증근거를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 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민법을 준용하거나 회사 내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를 따르면 됩니다. 통상 1개월 내외로 규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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