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Y 2020.06.16 12:13

1. 19년도 1월 입사하여 현재 근속중입니다.

2. 이전에 근무태도나 성과 등에 대한 공식적인 지적, 주의, 압박, 경고 등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3. 소속은 한국 지사의 한국 부서 소속이지만, 업무 내용은 타 국가의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였습니다. 하여, 직속 상사와 같은 사람은 타 국가의 업무를 맡고있는 타국가의 사람입니다.

4. 지배 관계는 한국 지사에 타 국가 지사가 종속되어있기에, 타 국가 지사가 한국 지사에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5.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타 국가 지사의 상사와 같은 사람이 업무 중 사용하는 메신저로 '머리아프다' '기분이 나쁘다' 와 같은 말과 함께, '전반적인 (업무)지식이 없는것 같다' 라며 일을 더이상 못 맡기겠다는 뉘앙스로 메시지를 보내왔고, 어떻게 해야할 줄 모르겠어서 저는 일단 한국 지사에 상담해보겠다 한 상태입니다.

6.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사안은 보고를 해야하는 사안이지 감정적인 메시지를 섞어서 손 아랫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할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전반적인 지식의 문제다' 라며 일을 맡기지 못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 하며,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할 예정인데, 이 상황이 권고사직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7. 또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 또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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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해지 되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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