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아빠 2020.05.18 09:39


안녕하십니까.! 저는인천에서 자동차 제조업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설계부 팀장 입니다.

세계적으로 COVID19 확산 및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회사에서는 자구책으로 무급휴직 및 10~20% 급여 반납을 
계획했고, 직원모두 동참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동의는 급여 반납을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 모두는
급여 반납을 통한 위기를 극복하자는데 뜻을 모아 한치 망설임 없이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에 퇴사했던 관리부 임원이 재입사를 하면서 회사 경영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지난 4월 14일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16년동안 지금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징계를 받은적도 없고, 사원으로 입사해서 부장으로 승진하기까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팀 분위기도 좋은 편입니다.

인사팀과 1차 면담 하기전에 연구소장이 간접적으로 설계/개발 팀장을 평가하겠다는 얘기와 함께 간접적으로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그때까진 설마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되었지만, 1차 면담하기 전부터 이미 연구소장은 새로운 조직도를 만들었고, 설계팀 팀장을 부하 과장에게 제안했지만, 부하 과장은 할수 없다고 얘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차 면담부터 저는 줄곧 회사에 피해를 끼친것도 없고 퇴사할 이유도 없고, 계속 일하고 싶다고 초지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차 면담 이후에 이번 권고사직 대상자가 오래된 팀장들이 대부분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차 면담은 직접 연구소장을 찾아갔는데, 몇년동안 지켜봐온 결과 팀장으로써 자질이 부족하고, 고객사에서 평가가 낮다는 등 형식적인 얘기만 하고 했습니다. 

이후에 관리부 임원이 직접 저의 입장을 듣고싶다고 해서 저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며칠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고, 이후 면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왜 나가야하는지? 이유도 없고, 위로금 등 회사에 바라는것도 없고 단지 계속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너무 화가나서 연구소장에게 찾아가 부당성에 대해 따졌습니다. 직원들 뒤에서 험담하고, 자기자신을 위해 너무 야비하고 비겁한 행동이 리더로써 창피하지 않냐고 그런 식으로....

며칠이 지난 5월 6일에 인사공지가 떴고  5월 1일부로 이번 권고사직 결정 및 저는 보직해임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봤을때 권고사직 거부한 이유로 부당 인사발령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임원간 오고간 얘기중에서 저의 권고사직 명분중 하나가 팀장 위치에서 자주 정시 퇴근
한다는게 연구소장의 불만중에 하나라고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회사에서 지금 앉아있는 저의 자리를 부서내 다른곳으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지속적인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 수많은 직원들이 아무런 저항없이 모두 떠났고, 회사는 이런 문화가 고착되어
있어, 근로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부품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권고사직을 당해 회사를 떠난 다른 동료 직원들도 있지만, 저는 회사의 부당성과 횡포에 대해 끝까지
버티고 싸우고 있습니다.
힘없는 노동자의 편에서 회사의 횡포에 맞서 싸울수 있도록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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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0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선제적으로 인력구조조정을 하려는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경영상 해고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은 법원의 판례에 따라 1) 경영상 정당한 이유(매출과 영업이익등의 객관적 감소, 혹은 매출과 영업이익등의 감소가 없더라도 경영체질 개선등 향후 발생할 경영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등도 인정되는 추세, 2)해고 회피 노력(근로시간 단축, 순환 휴직등), 3) 적절한 대상자 선정(근속년수가 낮을 수록, 부양가족이 적을 수록등), 4)근로자와 성실한 협의(필수조건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의 협의등)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거나, 퇴직위로금등을 제시하고 합의하여 사직하는 명예퇴직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실제 사업주로 부터 경영상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은 이상 사측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는 전언만으로는 법적으로 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급자와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언쟁한 상황을 빌미로 귀하에 대한 징계해고까지 염두에 두고 이를 경영상 해고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보직해임을 한 행위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여 경영상 해고를 하기 위함인지? 상급자와 언쟁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삼아 징계하기 위한 과정인지? 여부가 불투명 합니다.

    전자일 경우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회사에 폐를 끼친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은 효과적 대응이 아닙니다.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가 잘못해서 해고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불가피한 인력 구조조정인 만큼 그 대응도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살펴보고 추후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객관적 필요가 있는지? 재무재표등을 통해 영업이익이나 매출등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표면적으로 어떤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우는지?등을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 채용이 이뤄지는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대상자 선정에서 근무평가를 두고 객관적으로 귀하가 대상이 된다는 점을 회사에 확인시켜 줄것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회사가 귀하를 대상으로 삼은 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경우 그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자로 상급자와 언쟁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로 방향을 잡은 경우라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징계절차와 징계사유를 정확하게 확인숙지 하시고, 사업주가 정확하게 징계절차를 통해 징계를 진행하는지? 징계에 부의한 징계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사전 준비를 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의 보직해임에 대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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