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채 2019.06.30 00:37

작년 10월부터 호텔업무에서 근무했고 이번달말까지 근무하기로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객실점검 및 청소 등의 업무로 인해서 발목상태가 

악화되어 좀만 오래걸으면 발목통증이 심합니다

계속 상태가 안좋아지니 고용주측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따로 제대로 진단을 받은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은것도 아니어서

건강상(체력, 부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다는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는게 훨씬 수월할까요 

고용주도 권고사직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사유로 적었을때 무슨이유의 권고사직을 적는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9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직사유에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 점만 확인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879
해고·징계 권고사직 유예기간 1 2019.09.05 10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1
»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14
해고·징계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2019.06.20 156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2019.06.19 1299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28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2019.06.14 615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요 1 2019.06.10 795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사측의 불이익 1 2019.06.09 2074
해고·징계 권고사직 수용 후 연차와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3 658
기타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28 2894
근로계약 수습후 급여조정 1 2019.05.23 479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기준 1 2019.05.20 652
해고·징계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2019.05.18 1527
해고·징계 기간제교사 임의 해고통보(구두만, 서면통보 없음) 1 2019.04.08 1310
해고·징계 해고에서 권고사직의 번복 1 2019.04.04 1008
근로계약 현재 회사에서 전적(자회사 이동)을 강요했으며 동의하지 않아 퇴... 1 2019.04.01 1839
고용보험 권고사직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03.19 1124
해고·징계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했더니 해고됐어요 2019.03.18 51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