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할수있는것 2019.06.09 22:25

안녕하세요 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제 질문을 읽고 좋은 답변을 써주신 노무사분에게 미리 감사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권고 사직 시 사측의 불이익에 관한 내용입니다

8인 중소기업에서, 직원감축과 같은 사유로 정직원을 딱 1회 권고사직했을 때 불이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차례가 아닌 딱 1회 권고사직 했을 때의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 감시, 인턴지원제도 제외, 고용지원금 제외 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딱 1회만 권고사직을 했을 때에도 불이익이 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위 3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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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보험 실무에서는 인위적 고용조정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거나고용보험법상의 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해당 기간중 당사자가 아닌 다른 직원에 대해 해고나 권고사직등 인위적 고용조정을 할수 없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를 채용하거나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정기간(고용지원금에 따라 기간을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해당 근로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으로 이직시켰을 경우 해당 고용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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