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잘나가는 회사 찾기 어렵겠지만..
회사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통장 및 부동산 압류는 계속 들어오고..
현재 관리비 및 각종 고정비로는 사실상 더이상의 경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인원 감원을 절반이상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40명 조금 넘는 인원이 재직중이며, 감원대상에는 등기임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권고사직의 형태로 진행을 하려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연봉을 삭감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를 한다면 대량감원에 대한 노동부 등 신고절차가 없어도 되는지요?
2.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사전 통보기간 혹은 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3. 연봉계약시 감봉 30%를 한다면.. 그리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다 잘되면 가장 좋은 방안이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회사를 살리는게 우선이기에 참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