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루미나티 2012.04.04 21:50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는

서류상 으로는 A라는 개인회사에 소속이 되어있고 실제로는 B라는 법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A 회사에 소속이 되어 6월,7월은 아르바이트생으로 8월부터는 정규직 11월 부터는 B 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A 에서 B로 고용승계 되면서 연말에 A회사 퇴직금 이라면서 30만원 가량 받았습니다만 통장에는 상여금이라고 쓰여져있습니다.

2월에는 B의 사용자와 연봉 협상을 했지만 서류(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나와있지 않고 연봉협상내용 비밀과 성실히 임하겠

다는 내용밖에 없었습니다.)에 사인은 하지 않고 나중에 전화로 구두 계약을맺고 근로를 제공하고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서류상

으로는 A 회사에 속해있습니다.A의 사장님은 지금 속해있는 B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말이죠

A 와 B 대표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실제 급여나 근로 관리는 B의 사용자가 하고있습니다. 실제 급여통장에 입금 될때에도 B 회사

이름으로 입금이 됩니다.문제는 건강보험공단 납부내역을 확인해보니 11월 부터 지금까지 5개월분을 사용자가 내지 않고있습니다.

그 외에 근로자와는 아무런 협의없이 격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0시간 /44시간/ 40시간/ 44시간 이렇게 말이죠

 

지금 상황은 이러하고 몇가지 질문을 좀 드리자면

1.서류상으로는 아니지만 현재 실제 사용자인 B의 대표자에게 제가 법적으로 대응 할수있는지

2.가능하다면 B가 실제 사용자라고 증명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3.협의 없이 이루어진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추가적인 급여 요구나 초과근무 거부를 할수있는지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입니다.)

4.근로 기준법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에 해당이 되는지

5.미납된 건강보험료를 A와 B중 어디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6.구두로 맺었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 요구를 할수 있는지 ,이때 계약 사항이 바뀌게 된다면 근로 제공을 거부해도 정당한지

7.재직증명서 발급을 B의 사용자가 할수있는지,급여 명세서 발급과 양식은 사용자 의사에따라 변할수 있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정보는 너무 조금드리고 너무 질문만 많이해서 죄송스럽네요

그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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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가 어떠한 관계인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및 근로계약은 a회사와 체결 후 실제 b회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파견 근로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파견법상 파견근로는 파견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회사인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4대보험을 처리하고 있으나 실제 b회사에서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실제 사용자는 b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b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항이나 출퇴근기록, 근태관리기록등이 입증자료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당시(구두계약 포함) 토요일 근무에 대해(또는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추가로 근무한 4시간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직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6개월 이상 동일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여 왔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용자가 b회사라면 미납된 건강보험료의 납입의무 또한 b회사에게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2012.1.1.부터는 근로자요구와 관계없이 서면 교부의무) 근로제공 거부가 퇴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위반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반된 사항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를 b회사이기 때문에 재직증명서의 발급 또한 b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관한 사항은 법에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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