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zzang 2011.10.10 02:24

안녕하세요?

올해 5월부터 연봉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했습니다. (치과에요..)

처음 공고는 주 5일제였고, 계약서를 쓸 당시 주중에 1회 쉬고 토요일은 못쉬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을 주 5일로 일했고, 8월은 방학이라 주6일을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주 6일로 월차 없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주 5일 무조건 못한다. 무조건 주 40시간(주 6일, 월차1회, 한주마다 반차제공, 월급 20만원 인상)으로 일해야 한다며 강요를 합니다.

계약서에보니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구두로 주 5일이라고 했던 것은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인가요?

만약 효력이 있다면 근로조건 불리한 변경에 대한 증거는 제가 출퇴근 할 때 이용했던 버스 승하차 내역이라던가,

off정할 때 썼던 병원 달력의 표시 라던가, ('김 off' 이런 식의 표시...)

공고문은 수정되어있어서 병원 컴퓨터에 올렸던 한글파일을 사진으로 찍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가 있으면 될까요?

 

전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주 40시간은 아무리 돈을 더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서 9월 15일에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연봉계약서 퇴직절차에

"계약기간 중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을'은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선임된 후임자에게 남은기간 동안 업무인수인계 또한 성실하게 해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 10월 말(10월 31일)까진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후임자는 구해진 상태이고 인수인계도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다음주면 계약서를 쓰고 업무도 원활히 돌아갑니다.

근로자가 정당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간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없는거 아닌가요?

근데 정말 급한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 토요일 하루 빠져야해서 그날 월차로 빼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면서

그날 안나올경우 계약서에 무단 계약파기라는 항으로

"퇴직절차를 지키지 않고 퇴사하거나 무단결근 한 경우, '을'은 '갑'에게 직원 결손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액을 배상해야된다."

고 되어있는 것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토요일은 환자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제가 빠짐으로 인해서 남은 직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제 사정이 워낙 절박해서 직원들은 힘들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8월달에는 괜찮다고 해서 제가 토요일 하루 빠진적이 있어요. 

부탁하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손배운운하는거 보고 10월 말까지 일해줄 기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러 들어가니 사직서를 써야된다고 해서 날짜부분에서 멈칫했더니 아무렇게나 적어도 상관없다며 10월 7일로 적게하였습니다.

내용은 개인상의 이유, 본인의 의사로 사직한다는 내용뿐 언제까지 일한다는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적고 나서 9월 15일에 사직통보를 했고 수락했으니 10월 14일까지만 일하겠다고 했더니

계약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통보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지 않았으니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통보하고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면 저는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날로부터 한달을 더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건가요?

월급제니까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하나요? ㅠㅠ

제가 5월 1일부터 근무했고 5월 31일까지 일한 월급을 6월 1일에 지급했거든요. 매달 월급일이 1일입니다.

사직서를 10월 7일에 작성하여 냈지만 제가 통보한 날짜는 9월 15일이니까 9월 15일로 정정해서 다시 내도 되나요?

 

 주 5일에서 주 6일로 변경되었는데 제가 그만두는 마당이니까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주 6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제와서 주 6일 못하겠다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며 근로조건 위반이라 사유를 쓴 사직서를 내면 바로 근로계약이 해지가 되는것이 맞나요? 사직서를 내고 바로 출근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사직서를 두번 제출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우려가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는데 예전엔 토요일에 쉰다고 했을때도 웃으면서 장난까지 쳤는데 이젠 그만두는 사람이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식으로 구는 것이 절 이곳까지 찾아오게 했네요. 도와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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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1 0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9월15일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이유가 근로기준법 제19조(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무관하다면...

    계약의 체결과 해지 행위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의 의사표시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9월15일에 회사측에 사직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회사측에 전달되었다면 회사가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은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10월7일에 9월15일에 표시한 의사와 다른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10월7일에 표시한 의사는 새로운 의사표시에 해당하겠지만, 10월7일에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9월15일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한 확인의 의미가 있을 뿐, 새로운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사직의사표시일(9월15일)을 기준으로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10월31일자로 근로계약은 해지의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9월15일에 사직의사를 비록 구두상의 방법이지만 표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귀하측에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9월15일자의 상황에 대해 대화를 유도하여 녹음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9월15일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이유가 근로기준법 제19조(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관련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주5일제를 적용한다'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회사가 주6일제를 강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해당하므로 즉시 퇴직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한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1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40시간제는 반드시 주5일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평일7시간, 토요일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형태의 주6일제 운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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