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얌 2011.04.22 14:43

 

저는 개인병원에서 일을하고 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이직하고자하여 사정상 이직하기 일주일전에 퇴직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병원측에서 3년을 채우지않고 그만두니 작년휴가때 병원측에서 보내준 병원직원들과 함께간 여행경비에서 제경비부분에대해 돈을다시내놓으라는것입니다.

여행을 가게된건 그당시 3년이상 일한사람에 대한 포상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것이었습니다.

저는 1년도 넘지않았는데 다섯명이가게됬고 짝을맞추고자 저에게 가자고 제안을받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기전에 3년을 채우지않고 그만두게되면 여행경비를 지불해야된다는 약속을받은적이 없어 그경비를 돌려줄수 없다고

했지만 직원한명을 증인삼아 전달했다고 말하는겁니다. 그런조건이 있었다면 저는 따라가지도 않았을거라고 말했지만 다른사람들은 들었다는데 저만 못들었다고 못주겠다는건 말도않된다면서...

병원측에서는 그때 3년이상 일하지않은사람들도 같이갈기회를주겠다면서 제안을했지만 그사람들은 3년을채워야한다는걸 알고 여행을가지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지만 여행을가지않은 사람들은 그런얘기를 들은적이없다고합니다. 따로 계약서같은걸 쓴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약속 한적없다고 줄수없다고 하자 주든말든 맘대로 하라면서 구두로 한계약도 계약이라면서 법적으로 하겠다는데 이런상황에서 병원측에서법적으로 어떻게 할수있는것이긴한가요~?

그래서 오늘  돈주겠다고 하고 여행경비내역서 달라고 하니 줄수없다고합니다.

이런상황이라 사직서에 쓴 날짜까지 채우지못하고 나오게되었습니다.

나올때도 저를 의사협회에 알려 제가 어디에서도 일못하게 할것처럼하더군요.. 

노동부에 상담전화를 해봤지만 민사쪽문제라고 관할문제가아니라하고 ..검색해보다 글을남깁니다.

임금이나 노동조건관련일은 아니지만 글보시고 제가 어떻게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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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2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년을 계속근로하지 않으면 여행경비를 손해금으로 예정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위법행위이며, 그러한 위약계약이 체결된 경우 회사는 비록 소액의 벌금형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중심으로 항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자

     

    2. 다만,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해외여행의 조건으로 3년간의 의무재직을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을 돌리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외여행을 시켜주면 3년동안 의무재직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회사측에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이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명시적 약정이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서면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구두상으로다로 그러한 약속을 한바 없다'고 약정사실을 부인하시면 충분합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3080

     

     

    3. 회사가 손해금 미납을 이유로 기왕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임금체불사건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귀하에게 지급할 임금을 회사가 상계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되어 있으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의 동의없이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해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귀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손해금을 일방공제하는 것은 공제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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