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팅@ 2010.10.22 16:49

연봉 2000만원에 구두계약을 하고 입사히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18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월급여를 받기로 했고

3개월 후엔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월급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 당시 수습기간이 지난 뒤 연봉에 대한 조정이나 수습기간의 조정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 회사 측에서도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저는 계약대로 이행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 월급을 받아보니 수습 때와 같은 금액이었고 이사님께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쭈어보니 아직 사장님 결제가 나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려도 답변을 주시지 않아서 다시 여쭈어봤더니

원래 주기로 했던 금액인 2000만원은 줄 수 없고 한달에 5만원 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싫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제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고

다섯달 째 월급은 18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서 5만원 더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원래 계약금액이었던 금액에서 모자란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

2.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3. 실업급여를 받던 중 지금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서 조기취업수당 대상자인데, 조기취업수당을 받고 퇴사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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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4 12: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본래 약정한 임금(2000만원 기준)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있으며 회사가 자체의 사정으로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임의적 금액(1800만원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미지급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와 회사간에 임금을 약정한 사항(수습기간이 종료되면 20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는 사항)에 대해 회사가 부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약정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독촉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2. 고용보험법에서는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은 1) 사업주가 스스로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주는 경우 2) 사업주가 확인을 기피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제시하면서 확인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즉 회사가 스스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면서 퇴직사유를 '2개월이상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확인받아야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체불되는 임금의 수준이 월급여액의 10%정도에 해당하는 것인데, 임금체불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취지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상당한 임금체불인 경우 통상의 생활이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계속적인 직장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 귀하가 체불되는 정도의 수준이 월급여의 10%정도라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퇴직전에 이미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후 퇴직하였더라도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지만, 아직 수령하지 않는 상태라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6개월이상 계속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0.2월부터는 재취업후 6개월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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