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ehdrn 2015.01.26 23:21

저는 2014 1월부터 월급조건을 [처음 3개월 수습 130만원, 이후 정규직전환 17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구두계약한 뒤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3개월인 1,2,3월 동안은 수습기간으로  월급 130만원 씩을 지급받았고,


4월부터 170만원씩 받기로 하였으나,  계약을 어기고 150만원씩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사장님께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170만원씩 주기로했잖냐 '


사장님은 "이돈받고 일할려면 일하고 못나오겠으면 나오지마라"  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150만원받고 계속 일을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제가 덜 받은 돈이 근로계약위반이 되어 받을 수 건가요?

따지려 해도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따질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동안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다 깠는데 확인하니깐 한번도 납부가 안되어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4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의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근로조건의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게 약정한 금액에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명시적인 서면근로계약서가 없는 만큼 실제 구두상의 근로계약(귀하가 수급근로기간 3개월 이후 170만원을 지급받기로 사용자와 약정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주장에 대해 부인할 경우 귀하가 효과적으로 해당 내용을 입증해야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월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관할 공단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등 사회보험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 원천징수등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관련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공단등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납부를 독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689
근로계약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2022.02.10 1881
근로계약 학원강사 서면 계약없이 근무 후 구두계약과 다른 임금 지급에 관... 1 2022.02.08 451
기타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2021.08.15 504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931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구두계약 1 2020.10.13 242
임금·퇴직금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2020.03.22 11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구두계약 불이행 1 2019.04.12 1974
근로시간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2019.01.12 502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인센티브 관련 1 2018.04.12 353
해고·징계 구두로 계약하고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7.01.21 815
근로계약 부당해고와 노예계약 1 2016.11.03 311
근로계약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2016.08.22 1036
근로계약 구두계약에 의한 근로계약 후 급여액 변경 1 2015.02.11 949
» 근로계약 구두근로계약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경우 1 2015.01.26 1938
임금·퇴직금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2015.01.19 1133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임금 미지불 1 2014.01.13 1229
기타 구두계약,실업급여,연봉제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2013.12.19 19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발부 및 주40시간 초과근무,사용자에 관한 문의 1 2012.04.04 36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1.12.06 433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