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 2019.01.28 15:56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1달을 근무했는데(상용직) 계약서상 1달이 안된다고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해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서 여쭙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721~ 20181111일 까지 근무후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그 후 2018123일 부터 1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11월 말에 면접을 보고 12월 부터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21,2일이 주말이라 3일인 월요일 부터 출근을 하였고, 계약서도 첫 출근일인 123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121일이 평일이였다면, 1일부터 근무를 했겠지요.. 그런데 주말이니 3일부터 근무를 한 것이고, 계약서도 첫 근무일인 2018123~ 1231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12월에 1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실업급여 담당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제가 신청대상이 될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담사님께서도 확인을 해보시고 대상이 된다고, 퇴사후 신청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퇴사후 상담사님이 시킨대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접수 요청하고, 2017년 부터 근무한 이전 사업장에도 연락드려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까지 받고 관할고용센터에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 직원분께서 123~ 1231일 까지 근무를 한거면 1달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상용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일용직으로 변경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변경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지 않을거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신청을 하러 오기 전에 미리 실업급여 고객센터에서 확인까지 하고, 퇴사후 하라고 하신것 까지 다 하고 왔는데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면..;;

지금와서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등록을 해놓은걸 일용직으로 변경하겠다고 하시고.. 고객센터 상담사님은 확인해보시고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는건 뭐고.. 시간내서 하라는거 다 하고 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더군요.. 계약서에 123~ 1231일로 되어있다고 해도 12월 평일은 모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월 한달 일한것인데.. 계약서에 명시된게 1달이 안된다고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일근무를 다 했으면 그 달을 다 근무한 것인데.. 계약서에 주말인 1, 2일이 포함이 안된다고 한달이 안되니 신청 대상이 안된다니요..

 

그 직원분이 그러시더라구요. 121일 부터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을거라고.

그런데 이 한 달이라는 기준도 애매한거 같습니다.

저의 계약서는 123~ 12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총 29일이고, 평일근무일만 하면 21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경우와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92월은 28일밖에 없고, 평일근무일은 20일입니다.. 이런 경우 21~ 228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이것은 1달이라고 봐주겠죠? 계약서에 2월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192월의 한달은 제가 12월에 계약하고 일한 날짜보다도 적습니다.. 도대체 그 한 달의 기준이 뭔지도 의문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우선 신청을 하고 가라고, 대상이 안되면 2주 안에 연락 준다고 해서 신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2019115일 화요일에 신청을 하고 128일 월요일이 2주되는 날입니다.

2주 되는 날인 128일 오전 912분에 고용센터에서 문자가 와있더라구요.

'실업인정일 129일 센터 방문, 근로사실 신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된다는 문자인겁니다. 그래서 다음날(29) 교육 받으러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오전 1023분에 부재중이 와있더라구요.

번호가 고용센터 번호같아서 1028분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께서 문자가 잘못간거라고..;;;; 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한달 미만이라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변경되었고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안된다고.. 신청을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12월 한달을 근무하기로 하고 11월에 계약서를 썼고.. 그래서 12월 평일 근무를 다 했고, 그런데 단지 121,2일이 주말이라 그때부터 근무를 시작하지 않아 123일부터로 계약서가 작성이 된건데.. 그것때문에 상용직으로 등록이 되있던거를 또 일용직으로 변경을 하고.. 그것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계속 안된다고 하시니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상용직으로 등록을 했고, 한달을 다 근무한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다들 일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고객센터 상담사분도 확인하시고 된다고 하셨고..

고용센터 직원분은 2주 안에 연락을 주신댔는데, 정말 딱 2주되는날 연락을 주시고.. 근데 그 연락도 문자를 잘못보내신거고.. 나중에 문자 잘못간거라고 신청대상 아니라고 전화를 하시고..;;;

여기서 한말 다르고 저기서 한말 다르고 일처리도 확실하지 않고..그래서 이 상황이 화가 나네요..

한달을 근무했는데 신청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것도 억울하고요..

 

이게 다 맞는 상황인가요?

저는 정말 대상이 안되는게 맞나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9.01.21 251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실여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3 606
고용보험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12.26 24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 문의 1 2018.11.21 670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조건 문의드립니다. 2018.11.20 246
고용보험 사업주가 갑자기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2018.09.27 699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38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현역) 실업 인정 건에 대해 1 2018.08.08 970
고용보험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2018.08.01 10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49
고용보험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2018.07.06 122
고용보험 고용보험 조회시 월 급여 내역과 실제 급여 지급액이 다른 경우 2018.06.28 135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14 445
고용보험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8.05.14 9475
고용보험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2018.04.17 1187
해고·징계 유치원 원감의 부당해고~~억울합니다 급합니다. 1 2018.04.08 1089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경우 수급이 ... 2018.03.30 701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과 상용직 고용보험의 이중 가입에 대해서 질문드... 1 2018.03.26 4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3.26 200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