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1년 계약을 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견차이로 인해 원장님께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계약만료 3개월 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부분도 제가 원치 않게 통보를 받은건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입사하고 6개월정도는 3.3% 세금만 떼고 월급을 받다가 원장님께서 4대보험가입을 유도하셔 4대보험가입을 하고 4개월동안 월급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실여급여를 받으려면 180일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자격요건에 충족된다고 하던데 혹시 그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