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1211 2019.02.19 19:05

 제가 2017년 8월 22일부터 근무했고 2018년 1월 1일에 정규직 전환을 하고 2019년 1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 정상적이라면 2017년 8월 22일부터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2017년 12월 31일에 가게를 폐업처리 하고 2018년 1월 1일에 새로운 상호명과 대표명도 바뀌고 사업자 등록증 번호조차 바뀌었다며 자신과의 고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형태라며 그때부터의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형태도 같고 일하는 사람들도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전부 새로 계약서를 썼다고 했고 저는 정직원 전환으로 새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에겐 분명 정직원 전환의 이유로 계약서를 새로 쓴 것이였습니다. 도중에 퇴직한다는 말도 없었고 서면 계약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은 제가 계산한 예상금액의 약 50만원정도 빠진 퇴직금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노동청에 상담신청을 했고 노동청에서 진정서를 넣으라고 해서 퇴직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정도 후인 오늘 출석을 하라는 문자가 왔고 문의를 해보니 각자조사가 아닌 대질조사라 합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고 대질조사까지 갈줄도 몰라서 지금 굉장히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입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니 이런 경우 행정해석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감독관님에게 어떤식으로 말해야 좋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제가 받은 2018년부터의 퇴직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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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5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두가지 쟁점이 있겠습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회시번호 : 임금 68207-581,  회시일자 : 2000-11-14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2. 영업양도라 함은 물적 시설의 양도, 대다수 근로자의 이전등으로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써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장의 주장처럼 상호명과 대표명도 바뀌었다고 해도 사실상의 영업양도로 인적물적 조직을 승계하였다면 고용승계로 볼 수 있어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최초 근로계약 당시부터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시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 34790,  선고일자 : 2005-02-25

    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석하셔서 사실상의 영업의 양도이고 근로자들은 업무내용, 업무장소 등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해왔다고 주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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