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쮸 2019.02.26 11:53

안녕하십니까 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1.2018 / 03 / 12 ~ 2019 / 03 / 11 ->이게 딱 1년 근무가 맞는건가요?

2.제가 휴가가 11일을 받을수있다고 총무과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1년 만기근무시 15일을 더받는 즉 11+15일을 받는게 맞는건가요?제가 알기론 1년 계약직은 15일을 받아도 쓰질못해서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3.만약 2번에서 15일을 못받고 수당을 지급못받았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4.제가 자의로 나가는게 아닌데 이건 실업급여 받을수있습니까?만약 받는다면 신청은 어떻게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므로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1년 동안 근무한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무한 날은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날로 보므로 3월 11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일은 익일인 3월 12일이 되므로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2. 위의 내용에 부합한다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퇴직등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04
임금·퇴직금 정식 입사전 별정계약직기간 퇴직금산입여부 1 2019.06.18 495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기간 산정 1 2019.05.27 328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2019.05.19 1723
임금·퇴직금 도급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 국민연금미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 2019.04.08 468
해고·징계 기간제교사 임의 해고통보(구두만, 서면통보 없음) 1 2019.04.08 1312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2019.04.08 578
»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9.02.26 1313
근로계약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5 303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46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잔여 연차 관련 1 2018.12.10 289
해고·징계 계약직 직원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 해고 예고를 해줘야하나요? 1 2018.12.07 1021
비정규직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2018.11.19 625
근로계약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8.11.16 1219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10.31 3459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 2018.10.19 158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2018.10.12 1441
휴일·휴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2018.09.20 2338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166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3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