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화상 영어 학습매니저 업무로 취업한 직장인입니다. 

전화상 시급 1만원으로 2주간은 교육기간으로 진행하고, 그 이후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2020.04.20~2020.05.01은 교육기간으로 산정되었고, 2020.05.04부터 정규직으로 일하는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제가 요구한 다음날인 2020.05.26에 작성하였고, 2020.05.04로 입사한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직원 3인이 상시 근무하고, 대표자명은 실제 대표자의 부인 명의로 되어있으며, 강사들을 관리하는 한국 직원1명과 수십명의 강사들이 필리핀에서 근무중입니다. 

대표자와 부인은 상시 출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출근을 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병원을 간다' 등)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자 측은 실제 대표자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대표자가 저와 계약을 진행하며 도장을 찍었고, 저는 제 이름 옆에 수기로 서명을 하였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수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손해액 배상에 대한 사항

계약 준수사항에 나.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할때는 퇴사 30일 전에 미리 사업체에 통보한 후 후임자에 대해 업무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치 않아 사업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업무수행과정 중에 근로자가 타인 또는 사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액의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 규정에 대해 설명과 의문을 제기하였더니, '중대한' 이라는 문구를 사용자 측과 제 계약서에 각각 추가만 하였으며, 두줄을 긋지도 않았고 '몇 자를 수정하여 추가했다 등'의 문구도 쓰지 않았습니다.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되는 규정으로 생각되는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입사일과 서류 작성일은 2020.5.4.로 되어있고, 실제 작성일은 2020.5.26 입니다.) 


2. 유급휴가와 주휴수당에 대한 구체적 설명 누락. 

계약 조항 '유급휴가' 부분에 '회사내규에 의한 유급휴가를 부여함' 이라고만 적혀있고, 구체적인 횟수, 일수, 방법 등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에 대한 조항은 아예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것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여 요구할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 109조 1항에 따라, 1주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사항 또한 수정하여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4대보험등에 대한 내용 누락. 

4대보험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 측에서 필수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에 대한 내용 증빙을 위해 계약서상에 요구하는 것이 좋은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를 2페이지 전부를 그대로 작성하여 올려 드리겠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써있지 않고, 설명 등에 필요한 부분은 (*글쓴이 첨부 : @@@) 양식으로 함께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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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글쓴이 첨부 : 1페이지)

사업주 @@@과 근로자 @@@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입사일 : 2020.5.4 

2. 업무의 내용 : 전화영어, 화상영어 학습매니저

3. 근무장소 : 주식회사 @@@ 본사 

4. 소정근로시간 :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주 40시간 (휴게시간 : 12시~13시)

5. 근무일/휴일 : 월~금/토~일 

6. 급여 

-연봉 : @@@@만원

-기타수당 : 추석 및 설날 귀향비

-임금지급일 : 매월 말일 

7. 유급휴가

-회사내규에 의한 유급휴가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8. 준수사항     (*글쓴이 첨부 : 근로계약서 교부와 준수사항 모두 8번으로 써있습니다.) 

 가.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비밀 및 거래에 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업무와 관련된 비리,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할때는 퇴사 30일 전에 미리 사업체에 통보한 후 후임자에 대해 업무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치 않아 사업체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업무수행과정 중에 근로자가 타인 또는 사업체에게 고의 또는 (*글쓴이 첨부 : 수기로 '중대한' 이라는 문구만 추가.)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액의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2020 년 5 월 4 일       

(*글쓴이 첨부 : 2페이지)                 

사용자

사업체명: 주식회사 @@@@ 

주소: 서울시 ~ 

대표자: @@@ (*글쓴이 첨부 : 실제 대표자의 부인명의이고, 실제 대표자가 계약 진행하여 도장을 찍음) 


근로자

성명: 글쓴이 이름 (*글쓴이 첨부 : 수기로 서명하고 실제 계약 날짜인 2020.5.26을 적음) 

연락처:글쓴이 연락처

주소:글쓴이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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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즐겁게 일하고, 회사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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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견 귀하의 말씀대로 손해배상을 예정하면 안될 것 같으나 위 규정의 목적은 실손해액과 상관없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사실상 강제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금원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세하게 근로계약에 정하는 것이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바람직하나,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자의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할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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