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 2020.05.27 15:42

안녕하세요 

몇일전 퇴사를 했는데 여러가지로 회사와 깔끔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직 퇴사처리(상실신고?) 는 안된상황입니다.

배경상황 : 관리직은 적고 현장직은 많은  50인 미만 전형적인 중소기업입니다. 사장이 면접때 정규직처럼 사람을 뽑지만 막상 근로계약서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저는 7개월 좀 넘게 근무했고 입사한지 2달정도 되었을때 근로계약서를 받고 정규직인데 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주냐고 담당자한테 돌려줬습니다.

그 뒤 한동안 말이 없다가 5개월 되던차에 해가 바뀐지 얼마안되서 연봉인상을 구실로 다시 받아보게 되었고 그때는 중소기업 정규직에게 해당되는 근로자랑 사업장에 보조금 지원하는 노동부지원사업을 제가 신청해달라고 한 뒤  회사에서 그것을 신청하면서 정규직으로 계약서가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들어보면 3개월 수습기간을 빌미로 그전에 해고를 하거나 계약만료를 구실로 해고하는 히스토리가 있는 것을 보아 회사에 유리한 정책을 가지고 가는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0인 정도인 회사가 최근 급격히 직원들을 늘리면서 한두달 전부터 사장이 50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는것에 대한 불안함을 계속 언급하고 잔업수당 지출이 너무 많다며 직원들에게 정시퇴근을 강요하면서 (일이 많아 하기 싫어도  잔업을 하는 부서들이 있는상황.) 직원들도 회사의 금전적인 불안함이 인지 되어 분위기도 안좋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2달사이에 몇몇 팀장들이 잘리거나 자진퇴사를 당했는데 몇주전에 금요일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인사관리자가 부르더니 인사발령을 내겠다고 주말 잘 쉬고 오라는 소릴 하였습니다. 아무 사전에 언지도 없었고 새로운 이벤트들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던 중에 말이죠. 황당해 하면서 짤린거냐고 물으니 답없이 웃기만 하였습니다. 더 황당한건 5분정도뒤에 입사한지 2달밖에 안된 팀장한이 해고통보받았고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나왔다는 전화였습니다.

이런 상황속에 저는 역시나 해고를 인사발령으로 돌려서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다음날 일찍 출근했는데 직무정지와 인사발령 대기하라는 공고가 붙어있는것을보고 인사담당자와 면담하여 작은회사에 관리직이 이동해서 일할 곳이 어딨냐고 열심히 일했고 정규직이니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하고 사직서에 사유를 인사발령이라고 쓰고 나왔습니다.(그냥 나오면 무단결근처리가 될 수 있어서 사직서를 적긴했습니다.)

두번째 황당한것은  5분뒤 근무한지 3개월이 조금 넘은 직원이 또 해고 됬다고 연락온 것입니다. 수습기간엔 해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질문사항 :

1) 정규직전환은 지원사업 신청완료로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2장중 서명 장을 빼고 앞장의 기간수정만 다시 바꿔서 회사측에서 임의로 신청한 듯 합니다. 신청한건 신청한거고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부분에 대한 법적인 저촉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인사담당자가 나중에 전화와서 다른 지원사업으로 인해 회사가 해고를 하면 안되서 권고사직으로는 못해줄거 같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하는말이 "너가 인사발령 받기 싫어서 나간건데 회사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처리해주기는 어렵겠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무조건 자진퇴사인가요? 이런상황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회사를 정당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무단결근없이 말이죠. 이미 관계가 다 깨진마당에 그냥 일안하고 버티는것도 할짓이 못되고 그냥 자진퇴사로 나올 수 밖에 없는지요?

3) 마지막에 3개월이 갓 넘은 직원도 정규직 직원인데요 이 직원도 사직서를 썼으니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4) 권고사직이 될 수 있거나 저의 상황에서 직원이 모르는 사이에 법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얼핏 알기로는 근로계약서를 양쪽이 갖지 않으면 신고시 벌금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맞을까요?

5) 위 상황들에서 혹시몰라서 해둔 몇몇 녹취자료가 있는데 효력이 있는지요? (직업특성상 녹음습관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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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성립하거나 체결할 때 교부해야 하나 교부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간인이나 확인서를 받아두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없을 경우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이나 그 진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도 정규직으로 입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3.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 근로자 퇴직 의사표시가 있는 사직, 자동종료등이 있습니다. 사직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나 보통 임의퇴직(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과 합의퇴직(당사자간 퇴사 합의)으로 나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직의사표시가 없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지만 사용자의 압박등으로 인해 퇴사하셨다면 '권고사직'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자진퇴사의 큰 범주안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 입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어떤 내용의 녹취인지 모르지만 사용목적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실 것인지,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다투실 것인지 먼저 귀하의 대응방향을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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