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피란 2020.05.16 12:14

안녕하세요

2015년 6월 1일에 재입사를 해서 처음으로 시급으로 업무를 하다가 연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회사측 연봉 계약이 늦어져서 5월에 진행 했습니다. 표준근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라고 기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측과 연봉계약을 끝냇구요. 계약서도 각 1장씩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3가지 정도 됩니다.

 

첫번째

제가 5월달에 연봉계약을 진행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4월 급여부터 연봉계약에 산정된 금액으로 받습니다.

시급일때는 상여금이 100% 12개월 분할해서 나왔습니다. (한달에 대략 15만원)

연봉계약하면서 보니깐 상여금이 400% 분할로 측정되서 나온다고 합니다. (한달에 대략 60만원씩)

(표근근로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여금 관련 내용)
연봉 계약서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계약일이 시작이라고 작성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내용처럼 현재 5월에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4월 급여분은 당연히 적용되서 나오지만 1~3월꺼는 어떻게 되나요?
전부 소급 적용이 되서 나와야 하나요? 아니면 1~3월 꺼는 계약 이전이기에 상관 없는 건가요?

 
두번째.
연봉계약서는 공문서에 해당 하나요? 만약에 제가 모르게 수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번째 만약에 그런일은 없겠지만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잘못된 계약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파기 하거나 해지 할수 있나요?

처음 계약 해보는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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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에 따라 기본급의 400%를 월할 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연봉계약일을 2020.1.1로 정했다면 소급하여 1월 부터 상여금 월할액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봉계약서는 민간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이를 변경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정상적이라면 지급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기존 귀하가 동의하여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등을 여ㅛ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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