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녹차 2020.05.06 00:18

회사는 저 포함해서 7명이였고 4월 27일날 일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3일간 일하고 당일날 문자로 사장님께 얘기를 하고 회사를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처음 면접당시에는 좋은회사다 오래된회사고 연식도 오래되서 걱정이 없다고 했지만 막상 다녀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사장은 동생에 차장은 다다음주에 그만두고 제가 들어오고나서 금주인 금요일에 그만두더라구요... 그리고 영업사원인데 영업은 안하고 딜리버리에 재고조사(물품 300개이상 매주금요일마다) 사무실 8시출근 사무실복귀 2시까지 하고 택배포장 업무 및 과다 업무로 못버티구 나가는 사원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전에 다니던 대리는 다니지 말라고 까지 얘기했고 그만두기로 가족들과 상의하고 대표에게 당일날 얘기를 하고 그만둔 겁니다.

5월 6일날 아침까지 오라고 하여 가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였음)  그전날 저녁에 시간이 안되니 내일모레 오라고 시간을 또 미루더군요 밀린 3일치나 달라고 정중히 얘기를 했지만 왜 줘야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20몇년된 회사니까 명예에 먹칠을 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로 욕하며 자기 얘기만 하더라구요... 

억울해서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사장과 대화한 내용을 보냈더니 그걸 일러바쳐서는 사장이 그걸보고는 민사소송을 걸거다 변호사에게 다 얘기를 했다 이런식을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지쳐서 그냥 3일치 임금도 안받고 끝내고 싶은데 민사소송은 안당하겠죠...?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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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어떤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통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텐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알 수 없고, 이마저도 신의칙상 손해의 공평한 분배 차원에서 판단한다면 소송의 실익이 전혀 없는 단순 협박용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일하신 3일은 당연히 근로제공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의치 마시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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