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ㅁㄴㄴ 2019.08.17 18:06

서비스직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총 근로일 18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개인사유로 인하여 퇴사하였으나

담당자 동의를 얻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 있게 해달라 하였습니다만

상실신고가 자진퇴사로 신고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제가 퇴사직전 근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작성한 것을 알게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처벌 할 수 있을까요?

급여는 전부 근무시간대로 수령하였으며, 퇴직금 포함하여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0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퇴사)사유가 개인사유로 퇴사하였다 하셨는데임금체불나 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이거나부양해야 할 가족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 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 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자발적 퇴사개인 질병으로 현재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사업장 사정상 휴직등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등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 수급을 가능하게 해주겠다 협조했다 하였더라도 위의 정당한 구직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자와 공모한 부정수급이 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구직급여 인정이 되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사업주가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협조해 주겠다는 의미는 사유가 되지 않는데 권고사직등으로 거짓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여 법을 위반하겠다는 합의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이를 어겼다고 사업주를 상대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장근로 포함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10.18 246
근로시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범위 궁금합니다. 4 2019.10.16 7641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87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25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9.10.06 431
임금·퇴직금 회사가 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한 것이라 우기며 퇴직금을 주려고... 1 2019.08.31 671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2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24 198
근로계약 인턴 근로 1 2019.08.22 613
기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2019.08.19 1305
»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8.17 178
근로시간 종교 단체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주말에는 교회에 일하도록 하고 ... 1 2019.08.13 181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80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7.02 5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2019.06.30 1900
근로계약 비영리 협회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9.06.29 215
기타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2019.05.30 3463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62
기타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2019.05.03 355
임금·퇴직금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9.04.27 368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42 Next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