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2019.04.27 18:45

당일알바로 약 30만원의 임금이 2달가량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 해도 사업자의 전화번호가 결번이며 업체 중간관리자 분께서는 대표와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는 주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으려는데 이 상황에서 근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0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연락처와 사업장의 주소등을 확보해야 현실적으로 귀하의 주장에 대한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조사가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중에 중간관리자 하셨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해당 중간관리자가 사업 경영 담당자인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여 행위하는 자 인지?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중간관리자가 사용자가 고용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노무담당자 등이라면 해당 중간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며 그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2019.05.30 346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62
기타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2019.05.03 355
» 임금·퇴직금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9.04.27 36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4 625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2019.04.15 6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구두계약 불이행 1 2019.04.12 19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지급 1 2019.04.03 42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고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상태로 10년 정도 근무했... 2019.03.20 937
근로계약 급여산정기준일과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9.03.20 96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2019.03.12 254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6 371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390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9.03.03 521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018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3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1 2019.02.20 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갱신 문의 1 2019.02.14 53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2.14 118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계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2019.02.11 740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