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대박 2019.02.24 00:54

10개월 가량 식당에서 일한 주방 찬모 입니다.

1년이 되는 시점을 2개월 남겨두고 아마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인지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을 다 구해두고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고해서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 하는데

갑자기 다시 들어오라더니 퇴사시에 새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재입사시 10개월을 인정해준다는 조건을 달고 서명을 하라했습니다.

그 후에 해당 근로계약서에 "퇴사" 라고 적어넣어두고 그것을 제가 자진퇴사했다고 주장하고있고,

노동청에서는 해당 서명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빌미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구두로 퇴사를 종용하고, 부당해고로 인지하고 나가는 도중, 즉 퇴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경우 부당해고가 인정이 되는지또한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 계약 당시 작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퇴사시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이유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저 또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이유는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작성한 것인지,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인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직서도 아닌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퇴사라는 글자를 빌미로 사직이라고 주장하거나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특히 노동청??에서)

    어찌됐건 근로계약서를 늦게라도 작성하고 이에 대해 귀하께서 서명을 하시어 동의하셨다면 처분문서의 성격에 의해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는한 계약서의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이 있으나, 그와 별개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귀하의 경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2019.06.30 1926
근로계약 비영리 협회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9.06.29 217
기타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2019.05.30 346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62
기타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2019.05.03 355
임금·퇴직금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9.04.27 3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4 625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2019.04.15 6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구두계약 불이행 1 2019.04.12 19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지급 1 2019.04.03 42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고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상태로 10년 정도 근무했... 2019.03.20 944
근로계약 급여산정기준일과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9.03.20 97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2019.03.12 254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6 371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390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9.03.03 522
»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037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3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1 2019.02.20 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갱신 문의 1 2019.02.14 543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