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아르바이트 입사(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기재)
시급 8,000원 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나
퇴직금 명목으로 시급을 추가 지급 및 보너스 지급하였고 휴게시간 또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함.
2018년 12월 한달뒤에 퇴사하겠다고 통보받음
2019년 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질문1. 2018년 12월에 퇴사통보를 받아 2019년 새로운 근로계약서(시급이 오름)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질문2.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미달한 금액만 퇴직금으로 지급할수있나요?
질문3. 근로 계약서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법적으로 돌려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