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상담해 주시느라 노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체불된 임금이 있어 퇴직하게 되었는데, 얼마전 회사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노동부에 문의하여 도산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회사가 폐업때 까지 남아 있는 근로자들은 회사로 부터 밀린임금을 회사가 사용하던 기계장치들로 대신 변제 받아 현재 근로자들 주축으로 하여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님의 말씀으로는 영업의 양도양수시 도산인정이 힘들수 있다고 하더군요!!!

 

과연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기계장치로 대신 변제해주고, 그 근로자들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영업을 한것이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폐업전 체불임금으로 인해 퇴사한 직원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회사가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산인정이 안되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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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4.03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양도 양수(영업양도)란, 양도회사A의 물적, 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B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양도회사A의 물적, 인적 조직이 양수회사B로 이전될 뿐, 양도회사A가 도산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회사A의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회사A에서 퇴직한 귀하는 양수회사B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절차를 거쳐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청구권을 가집니다.

     

    2. 근로자들이 회사A로부터 받아야할 임금채권에 대해서만 기계장치로 대신 변제하였다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자들이 회사A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산권일체(부채포함)와 건물,토지,사무실,시설물 등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물적자산과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등 일체를 양도받았다면 양도양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회사A로부터 단순한 채무변제만 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물적재산과 인적조직을 양도받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6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si1029 2011.04.07 12:05작성

    사업주가 임금채권에 대해서만 기계장치로 대신 변제하였고, 그 근로자들이 새로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로 보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또다른 회사가  기존회사를 양수 한것이 아니라 회사A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대신 받은 기계장치로 영업을 하는 것도 양도양수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하네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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