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l6l3l 2019.04.09 11:33

3월19일 화요일날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와서 다음날, 재직중이라 퇴근후로 시간조정을 하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후 이틀뒤인 22일 금요일 오후 3시30분쯤 연락이와서 최종합격하였으니 면접때 입사가능날짜에 4월1일 부터 출근하자 하였습니다. 다니던 회사에 말한후 3월 27일 수요일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28일 목요일 오후 2시쯤 연락이와 갑자기 일이 바빠져서 원래 다녔던 사람한테 프리렌서로 일을 줘야할거같다 그래서 입사번복을 해야할거 같다라고 통보를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약속을 취소했으니 소정의 50만원정도 보상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받아드릴수없다 목요일 오후에 전화오고 다음주면 출근인데 하루 남겨두고 연락이와서 취소라는건 너무 일방적이다 라고 말을하였고 회사에서 다시 상의를 해보고 연락을 준다하였고 저는 노동청 과 노무사에 상담을 받고 면접합격과 입사및 연봉협의까지 했다라는 증거를 뚜렷하게 남기기 위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후 연락이와서 한달간만 매출로 연봉을 잡고 하자고하였습니다. 월요일 출근후 서류작성없이 실장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멍때리는것보다 일하는게 좋자나요" 라고 말하며 아무런 정보없이 바로 투입되었고 그다음날 면접봤던 사람과 오후3시쯤 얘기를하였지만 여전히 서류는  <고용계약서류> 는 적지않았으며 하는 말이 프리렌서 계념으로 뽑은거다 통장사본과 신분증 제출하면 4대보험과 고용보험 신청하겠다 , 그리고 1달을 한이유는 회사쪽에서도 나를 보고 내 쪽에서도 회사를 판단할거아니냐 라고하였습니다. 집값을 내기위해 일은 해야되는상황인데 졸지에 프리렌서로되어버렸고.. 정말 갑자기 모든 계획했던 일들이 날아가버렸습니다.  한달이라 한것도 내가 민사소송 또는 법적으로 행할것을 눈치채고 한달한뒤 자르려고 하는느낌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런거 아니다 자기들은 계속 더 일하면 좋다 하지만 서로 다를수있지않냐라고 하였습니다.


흡연자라서 회사 시간에 평균 3~5번 사이로 화장실갈때 흡연을하러 건물밖을 나가(회사건물은 흡연구역이없음) 바로 대각선에있는 편의점 골목에서 빠르게 피고옵니다. 팀원이 아무도 없고 혼자서 있는 상황에서 컴퓨터 색상을 오래보면 작업중 색갈판단이 불분명해져서 눈좀 풀고오는것인데. 대표와 면담 약속이있었는데 면접봤던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담배피며 왔다갔다 한다 라고 말한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저한테 한가해서 담배피러계속 가는거냐고 하더군요. 피고싶으면 대표 눈 피해서 피고 눈에 띄면 뭐라고 않좋은소리 할거다 라고 하는데. 제가 30이넘어서 건물안에서 핀것도아니고 편의점 앞에 재떨이가서 피해안주고 오는거가지고도 뭐라하는데

이런식으로 1주일동안의 지속적인 느낌이 제 발로 나가주길 바라는 느낌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인데 만약 2주뒤 자기 회사와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끝나게되면 저는 어떻게 행동할수있을까요? 한달만이라도 일하려고했던게 잘못된 선택이었던거같습니다.. 잘다니던 회사 나와서 이게 무슨 고생인지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매일 면접취소이후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도와주세요


p.s 입사취소 했던 회사가 정직원으로 채용할생각이없다는 부분의 정보가있다면 제가 그만두고 다른회사로 이직을하고 신고나 소송같은거 진행할수있을까요??? 너무 화가나서 그냥 한달만 일하고 물러나는건 너무 열받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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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내정의 경우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방적인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있으나 귀하께서 문제제기를 통해 프리랜서로 계약하셨다면 계약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 입니다.

    2. 일단 채용공고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4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라면 사실상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인데 근로계약과 다른 점은 업무의 완성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는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업무시간 중 흡연을 하건, 가게를 다녀오건 계약당사자(사용자, 도급인 등)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만일 프리랜서 계약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관리감독한다면 이는 노동자/근로자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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