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년 12월 18일 입사해 19년 4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포함된 기간이고 회사 감원이유로 4월 5일에 퇴사 권유 받았습니다. 원래 퇴사계획이 있어 동의하여 30일 퇴사일로 정하였습니다. 퇴사계획이 있던 건 회사측에 말하지는 않았고 입사 할때 근로 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7년 12월 18일 입사해 19년 4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포함된 기간이고 회사 감원이유로 4월 5일에 퇴사 권유 받았습니다. 원래 퇴사계획이 있어 동의하여 30일 퇴사일로 정하였습니다. 퇴사계획이 있던 건 회사측에 말하지는 않았고 입사 할때 근로 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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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76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26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150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89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07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32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130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25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17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19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265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88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14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8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26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3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12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