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리이 2019.04.08 13:27

저희는 단체로 성격이 다른 두사업자가 단체성격상 대표자로 되있습니다.


하나는 사단법인, 하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저희 비영리단체보조금사업이 사단법인으로 이전되면 비영리단체는 사업종료로 인한 상실신고를 할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법인쪽으로 꼭  고용승계가 되어야 하나요??


일부직원이 회장님에게 반하는 행동을 해서 회장님은 아예 신규채용을 생각중인듯 합니다.


사업주체가 다르고 사단법인 지회이고 여기는 비영리단체로 성격이 다른상황입니다.


인수합병도 아니고..저희는 사업포기가 되고 그쪽은 신규사업이 되는거겠죠.


이럴때도 인수합병을 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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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수합병, 영업의 양도 등이 아닌한 고용승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고 영업양도란 인적물적 조직이 통채로 양도되는 것을 말하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이에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조금 사업을 정리하는데 그친다면 고용승계의 의무는 없을 수 있으나 보조금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근로계약상 사용자 여부 등을 감안하셔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보조금 중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은 근로계약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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