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리이 2019.04.08 13:13

시용계약서를 2개월 작성하고

2개월안에 타당한 이유가없이 해고당하면

부당해고 신청하면 만약 보상을 어디까지 받나요??

2개월안에 해당하는 것만인가요

다시복귀되면 3개월 이후부터 쭉 다닐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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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용은 '시험적으로 고용'한다는 뜻이므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해고의 정당성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시용기간중의 근무태도나 능력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는 근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시용기간 만료로 해고한다거나 업무능력 부족등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에서도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업무수행여부를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 여부, 사유의 서면통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한다면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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