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쩌리 2019.04.08 12:12

정년후 다시 계약직으로 되었을때 연차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2019년 퇴직시 25개 연차가 발생했는데 5월 부터 계약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럼 25개 +8 개 해서 33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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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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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형식임을 감안하면 25일을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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