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코코 2019.01.10 15:12

대체 휴무 관련 문의

저는 화요일 ~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월요일을 쉬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 휴무를 하다보니, 대체공휴일과 법정공휴일 등이 기관 휴무일과

겹쳐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무일을 하루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법정 공휴일보다 적게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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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노동부 근기 68207-1423, 20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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