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무 관련 문의
저는 화요일 ~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월요일을 쉬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 휴무를 하다보니, 대체공휴일과 법정공휴일 등이 기관 휴무일과
겹쳐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무일을 하루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법정 공휴일보다 적게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체 휴무 관련 문의
저는 화요일 ~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월요일을 쉬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 휴무를 하다보니, 대체공휴일과 법정공휴일 등이 기관 휴무일과
겹쳐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무일을 하루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법정 공휴일보다 적게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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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26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150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89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06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32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5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130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25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15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19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262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88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09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8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26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3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12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4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1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노동부 근기 68207-1423, 20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