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는 회사의 요청으로 일용직으로 7일(56시간)만 일을 했고 단기근로계약서 작성만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갑사합니다.
작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는 회사의 요청으로 일용직으로 7일(56시간)만 일을 했고 단기근로계약서 작성만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갑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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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76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26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150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89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07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32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5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130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25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15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19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264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88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09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8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26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3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12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전 사업장의 이직내용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통산 180일 이상이고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