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품 AS 아르바이트 중인 남성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올해 1월 2일 부터 출근을 하였고 3월 말까지 일을 할 예정입니다.
1. 1월 2일부터 출근하여 수 목 금 하루 8시간씩 일을 하였고 이떄 주휴 수당이 24시간 기준으로 발생하는게 맞나요 ?
2. 2월에 설날 명절인 4, 5, 6 일은 쉬고 7, 8일 2일 출근을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 하여 2일간 1시간 30분씩 추가로 일을하게되면 주휴 수당 계산시 16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3. 3월 마지막날인 31일이 일요일인데 마지막주인 29일까지 출근하고 그만두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가요??
위 질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1일 통상임금)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시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기본,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수,목,금요일 주 3일에 8시간씩 근로제공 하기로 했다면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8시간의 주휴를 부여하는 만큼 24시간일 경우 1주 4.8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1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4주동안의 근로시간을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 주 5일근무를 한다 가정하면 월 20일의 소정근로일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24시간×4주/20일의 공식으로 1일 통상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와 무관하게 명절연휴가 낀 주에 근로제공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했다면(명절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4.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3) 3.29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마지막주 주휴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