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하면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확인해달라고 하는데요
잘 지켜졌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시작일 : 2018-09-13 퇴사일 : 2018-10-19, 1일 근로시간 5시간 , 주5일 근무(131시간), 월급여 : 1,008,000원
9월 급여 : 604,800원 지급
10월 급여 : 617,800원 지급
직원 퇴사하면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확인해달라고 하는데요
잘 지켜졌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시작일 : 2018-09-13 퇴사일 : 2018-10-19, 1일 근로시간 5시간 , 주5일 근무(131시간), 월급여 : 1,008,000원
9월 급여 : 604,800원 지급
10월 급여 : 617,800원 지급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 2024.03.19 | 99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87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17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미지급 1 | 2024.03.18 | 263 |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2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24 | |
산업재해 | 원청사가 비급여 금액을 도급계약 업체에게 지급했는데 도급계약 ... | 2024.03.18 | 67 | |
근로시간 | 근무형태의 변경 및 24시간 근무후 익일 근무투입 | 2024.03.18 | 82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임금관련 | 2024.03.18 | 108 | |
해고·징계 |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 2024.03.18 | 95 | |
고용보험 | 육아,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 2024.03.18 | 105 | |
근로시간 | 단속직근로자 휴게시간이용 출근시간 인정 | 2024.03.17 | 73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 2024.03.17 | 112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 2024.03.16 | 20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 2024.03.16 | 110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0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 2024.03.15 | 347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4.03.15 | 191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228 | |
근로시간 | 장기출장 부당노동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5시간주 5일 근무시 1주 25시간의 실근로와 1주 5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1주 3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에 대해 월평균 4.34주를 곱하면 130.2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980,406원이 나옵니다.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의 재직기간에 대해 588,243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월의 경우 19일의 재직기간에 대해 600,894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