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페인노게인 2018.09.04 16:11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토요일 첫 출근(관리 사무직은 휴무)하여 반장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여

즉 근무태도가 불량하니 업무적성에 맞지 않다는 말에 3시간 정도 근무하다가 퇴근한 경우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시간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무단 조퇴 또는

근무지 이탈로 인한 것이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반장의 질타에 근무를 하지 않고 그만 둔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가?

이는 관리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판단이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급자의 업무상 질책으로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면 근로제공한 3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급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급자의 퇴사명령등이 있었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는 만큼 그 정당성 여부를 다퉈봐야 합니다.

     

    출근 당일에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어떤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 해고가 성립될 경우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 정보를 듣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9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7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2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150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89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207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324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1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31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225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118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19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265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88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15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86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126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3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12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