눌눌이 2018.07.10 10:45

처음 입사 했을 때 상여금 250% 지급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이 바뀌면서 상여금이 50% 로 감소 하고

급여가 15%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퇴사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이러한 편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급여 상승 및 상여 삭감에 대한 내용을 몇일 전부터 고지(협의)하지 않고 당일(5월 10일 급여)? 아니면 그 전날 통보하다시피 전달 받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앞으로 최저임금 상승 시 이러한 편법을 계속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년도보다 급여가 상승하였지만 이런 불합리한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부모님 수술 및 카드값 때문에 12월 중으로 퇴사가 가능한데 그때도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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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19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법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등으로 정한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3> 귀하가 감액된 상여금으로 인해 상여금을 포함한 전체 급여총액이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총액보다 20%이상 감액된 경우인지?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기존 임금총액에서20% 감액되어2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눌눌이 2018.09.03 11:57작성

    임금 총액은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의 협의없이(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되었고, 최저시급이 앞으로 더 상승할텐데 이러한 편법이 계속된다면 저의 월급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총 연봉이 올랐으니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250%의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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