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입사 했을 때 상여금 250% 지급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이 바뀌면서 상여금이 50% 로 감소 하고
급여가 15%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퇴사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이러한 편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급여 상승 및 상여 삭감에 대한 내용을 몇일 전부터 고지(협의)하지 않고 당일(5월 10일 급여)? 아니면 그 전날 통보하다시피 전달 받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앞으로 최저임금 상승 시 이러한 편법을 계속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년도보다 급여가 상승하였지만 이런 불합리한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부모님 수술 및 카드값 때문에 12월 중으로 퇴사가 가능한데 그때도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법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등으로 정한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3> 귀하가 감액된 상여금으로 인해 상여금을 포함한 전체 급여총액이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총액보다 20%이상 감액된 경우인지?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기존 임금총액에서20% 감액되어2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