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6월 26일부터 2018년 6월 30일부로 회사를 그만 둔 사회 초년생입니다.

제가 6월30일에 퇴사를 하게 되어서 사장님이랑 상담을 하였으나,

만 1년이 되기전에 연차를 8일 미리 사용했다는 점, (집 안일로 2018년 2월 연차 8일 사용)그리고 무급휴가 6일(2018년 2월에 5일, 2018년 5월에 1일)을 먼저 사용했다는 점을

얘기하며 총 근로일수 365일을 못채운다는 얘기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내 규칙은 1년차 부터 8일의 연차가 지급 된다고 하였으며,

무급휴가는 '퇴직금 반영일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사내 규칙이 있다고 하였으나 입사 후 퇴사일 까지 근로계약서을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무급 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일에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이 존손된 기간으로 연차휴가와 같이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무급휴가처럼 사용자의 허락하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등을 이유로 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 사용자의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3>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시고 사용자가 퇴사후 14일이 지날 때 까지 계속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03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79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114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1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03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40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188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37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165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258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52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2024.03.22 126
임금·퇴직금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2024.03.22 120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28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160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