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Lee 2018.07.10 00:09

안녕하세요. 서울 IT 회사에 파견직으로 근무 중인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여쭤보기 위해 상담글을 올립니다.

우선 2016년 4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무실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택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이 넘게 되었고요.

하지만 파견부서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본사로 출근하는 날이 많지 않았고,
파견지(고객사)는 거의 본사보다 가깝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봉협상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올해(2018년) 연봉협상 및 진급자 발표를 늦게 하게 되어 5월 즈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작년(2017년)에 본사로 출근한 날이 한두달 정도 있었는데, 집과의 거리가 멀다보니 지각이 좀 잦았습니다.
누적된 지각으로 근태 평가가 안 좋아지고, 그 영향으로 진급 누락과 연봉 동결까지 이어지더군요.
회사가 이전하기 전에는 지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억울해서 그만둘까 했지만 정부에서 진행했던 "고용계약형 석사과정"이라는 계약에 묶여있는 상태라 그만두기가 어려웠습니다.
30개월을 중소기업(IT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석사 2년 동안 지원받은 장학금 및 기타 비용을 일부 물어내야 하는 계약입니다.
근로 계약이 8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조금만 더 참자 생각했는데,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5월 중순에 갑자기 장기 지방파견을 보내더군요.
예고도 없이 파견 5일 전(업무일 3일 전)에 갑자기 1년간 지방파견을 가야 한다고 통보하는데...
이 파견으로 인해 올해나 내년 즈음 결혼하려고 했었던 여자친구와 갈등이 생겼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들이닥치니까 정신적으로도 버티기 힘들고, 우울증 및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일상 생활이 힘든 수준입니다. 수시로 두통이 오고, 불면증까지 와서 제 때 잠들지 못해 계속 수면부족 상태입니다.

지방파견을 가기 전, 저에게 의존성이 높은 여자친구에 대해 회사에 피력하였고 인력 재배정 요청을 했었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더 이상 지금 회사에 다니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타지에서 버티는 것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복합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고자 하는데,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알게되어 혹시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쭤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심적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별표2]에 따라 근무지의 변경으로 기존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다만 이 경우 사업주가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의 불편을 고려하여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통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실업인정을 판단하게 되는데 사측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현재로서는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 시점에서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업장 사정상 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등이 확보될 수 있다면 질병을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데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03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79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114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1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03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40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188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37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168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258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52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2024.03.22 126
임금·퇴직금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2024.03.22 120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28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160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