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빨간날만 쉽니다. 대체휴일이나 그런경우는 잘안쉬는데 가끔 사장님,이사님 기분에 따라 쉬는경우도 있습니다.(그런날은 거의 없어요)
이게 불만이라 근로계약서랑 정관을 찾아봤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특정한날을 연차로 대체하여 쉴수있다 이렇게 써있고
정관에는 1/1, 3/1,광복절,개천절,석가탄신일,어린이날,현충일,성탄절,설날,추석 에 쉬는걸 연차로 대체할수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 빨간날만 빼고 (대체휴일이나 선거 때문에 빨간날을 안쉽니다.) 이 모든 날이 정말 연차로 대체할수있는게 법에 아무지장이 없는거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소위 달력상의 빨간날은 공휴일로 이는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휴일로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에서는 이를 유급휴일로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 하는 정관에 공휴일이나 국경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일에 쉬게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