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근로시간과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감단근로자(아파트 경비원)입니다.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1일 주간:07시~19시
2일:야간:19시~07시(야간휴게:4시간)
3일:비번
주당근로시간과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감단근로자(아파트 경비원)입니다.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1일 주간:07시~19시
2일:야간:19시~07시(야간휴게:4시간)
3일:비번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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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9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76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26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150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89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07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32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131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25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18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19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265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88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15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8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27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3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12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간 실근로시간 -182.5시간
->주간 12시간×365/12/2
2> 야간 실근로시간 -
->야간 8시간(휴게시간 4시간 제외)×365/12/2=182.5시간.
3> 야간 근로 가산시간-30.4시간.
->4시간×365/12/2=60.8시간×0.5배=30.4시간
4> 월 총근로시간은 395.4시간이 됩니다.
월급여로 임금이 책정된 경우 월급여 총액을 월 총근로시간 395.4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살펴 보시고시간급으로 임금이 책정된 경우 월 총근로시간 395.4시간에 시간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